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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및 수업

학기
  • 1학기 : 3월 첫 주부터 16주
  • 2학기 : 9월 첫 주부터 16주
수업
  • 강의는 3교시 단위로 개설되며, 1교시 당 수업시간은 50분
  • 학기 당 수업일수는 16주이며, 결석일수가 1/3 이상인 경우 F학점으로 처리
  • 강의는 강의계획서에 의해 진행됨
    • http://sugang.khu.ac.kr > 종합시간표 조회 > 대학:동서의학대학원 학과: 선택 후 조회하여 강의계획서 열람
    • https://info21.khu.ac.kr > 로그인 > 수업/성적 > 수강 : 수강신청내역 > 강의계획서 보기

시험 및 성적평가

정기시험 및 추가시험
중간고사(개강 후 7주~8주), 학기말고사(매 학기말), 기타 추가시험
시험자격
각 강좌별 총 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학업성적 평가방법
  •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은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4.3 100
    4.2599
    4.2 98
    4.1 97
    A04.0 96
    3.9 95
    3.8 94
    A-3.7 93
    3.6 92
    3.5 91
    3.4 90
    B+3.3 89
    3.2 88
    3.1 87
    B03.0 86
    2.9 85
    2.8 84
    B-2.7 83
    2.6 82
    2.5 81
    2.4 80
    C+2.3 79
    2.2 78
    2.1 77
    C02.0 76
    1.9 75
    1.8 74
    C-1.7 73
    1.6 72
    1.5 71
    1.4 70
    D+1.3 69
    1.2 68
    1.1 67
    D01.0 66
    0.9 65
    0.8 64
    D-0.7 63
    0.6 62
    0.5 61
    0.4 60
    0.3 59
    0.2 58
    0.1 57
    F 0 0
  • P학점은 평점계산에 불포함
  • 학위취득에 필요한 성적은 전과목 평균성적이 B°,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함
성적무효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취득성적 전부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학점의 취득

학기 당 취득 가능 학점 수
  •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하로 학기당 신청가능함.
  • 단, 논문지도학점과 의학영양학과 추가취득학점, 추가이수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학점의 취득기준
  • C- 이상 또는 P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P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점교환(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 경희대학교 소속의 타 대학원 및 국내·외의 타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 졸업요건 및 학과별 교육과정이  정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양식의 학점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과정의 수료

수료학점
  • 석사과정 : 24학점
  • 박사과정 : 36학점
  • 석박사통합과정 : 60학점
※ 논문지도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 학위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석·박사학위 공히  수료로 인정함.
  •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료학점은 30학점으로 함.
  • 추가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 및 추가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수료로 인정함.
  • 수료생의 경우 수료증명서가 발급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단, 수료생의 경우 학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당해년도 등록금의 10%)을 해야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전공)

시험시기
통상 4월/ 10월 첫째주
응시절차
전공시험 응시원서 작성(홈페이지) ⇨ 논문지도교수의 확인 ⇨ 응시원서 제출(행정실)
응시자격
  • 석사과정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과정 :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시험과목
  • 석사과정 : 학과 또는 전공의 내규에 따라 3과목 선택
  • 박사과정 : 학과 또는 전공의 내규에 따라 4과목 선택
합격기준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며, 과목별 80점 이상(100점 만점) 합격

논문지도학점의 이수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각 학과의 학과(전공)지도교수는 입학 후 한 학기 이내에 각 학과의 전임교수 및 해당 학생과 협의 하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동서의학과의 논문지도교수 배정
  • 동서의학과(의학/한의학전공) 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의 종강일 전에 본인의 이수전공(의학 또는 한의학)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별로 해당 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이 선택한 이수전공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교수는 단독으로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전공의 학위를 소지한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의학과 한의학분야에서 모두 의료면허를 소지한 교원의 경우에는 소지한 학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의학 또는 한의학전공의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지도 학점의 이수
  • 각 학위과정별 수료인정학점 이외에 논문지도 학점을 총 6학점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지도1,2,3과목 각 2학점으로 인정한다.
  • 논문지도 1,2는 각각 2기 및 3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다.
  • 논문지도3은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논문공개발표 신청하여 공개발표 실시 후 합격하여야 한다.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
  •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공개발표 한 학기 전에 소정양식의 논문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논문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3개 학기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학위 청구 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2외국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수료학점의 평균 성적이 B°(3.0) 이상인 자
  •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공개발표를 마친 자
제출서류
  • 1)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 심사료 영수증
    • 심사용 논문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 : 심사교수에게 제출
    • 제2외국어/한국어 논문작성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
  • 2) 심사 이후 제출서류
    • 심사결과보고서
    • 심사요지
    • 논문발표 실적요건 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결과 페이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으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단, 석사학위논문심사의 경우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등록시기
  • 1학기 : 2월중
  • 2학기 : 8월중
등록절차
  • 신입생 / 재학생 : 등록고지서 확인 ⇨ 지정된 은행(가상계좌) 납부
  • 복학생 :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 복학원서 제출(행정실) ⇨ 등록고지서 확인 ⇨ 지정된 은행(가상계좌) 납부
유의사항
  • 등록은 매 학기 개시 전에 고시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장학수혜 대상자로서 등록금 전액 감면 대상자의 경우도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연구등록

연구등록
  •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수료생은 학위취득시까지 연구등록하여야 한다.
  • 단, 2007년 8월 이전(8월 포함)에 수료한 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등록시기
  • 1학기 : 3월중
  • 2학기 : 9월중
연구등록 신청 및 등록
  • 수료생은 경희대학교 인포21(https://info21.khu.ac.kr) 에 접속하여 확인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금은 당해 연도 등록금의 10%로 하며, 연구등록기간 중 1회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 경희대학교 인포21(https://info21.khu.ac.kr) 에서 연구등록금고지서 확인 ⇨ 지정된 은행 가상계좌 납부

휴학

휴학종류
  • 일반휴학
  • 특별휴학(군입대, 해외 파견, 임신.출산 등)
휴학시기
  • 일반휴학
    • 해당학기 재학생 등록 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
    • 등록을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지정기간 내 (1학기, 2학기 - 개강 후 21일 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 군 입대휴학
    • 입영 14일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
    • 일반휴학기간 중에 군입대할 경우에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1회에 1학기, 통산하여 2회(2학기)까지 가능하다. 단, 다음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 병역의무 이행 등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휴학의 경우
  • 군 입대휴학
    • 입영 일로부터 전역 일까지
휴학절차
휴학원서 작성 : 연대본부-군제대자, 도서관 확인(책 미납지 및 연체료 미납부자) ⇨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지도교수 경유 ⇨ 행정실 제출
구비서류
휴학원서, 진단서(질병 휴학자 또는 출산예정자), 입영통지서 사본(군입대자), 해외 파견 또는 유학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환불
휴학시기 대체 또는 환불 내용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 후 21일 이내 휴학 신청자
  • 복학학기로 등록금을 전액 대체함.
등록금을납부한자로서개강 후 21일이 경과한 이후에 휴학신청자
  •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6조 제2항 관련)’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단, 기말고사 개시 1주 이전까지만 휴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음.

복학

복학시기
  • 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 직후학기
  • 군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휴학전의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상기의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복학절차
복학원서 작성 ⇨ 학과(전공)지도교수 경유 ⇨ 연대본부(군제대자) ⇨ 행정실 제출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 납부 ⇨ 수강신청
구비서류
복학원서,본인 인장(군제대복학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명서 사본 첨부)

제적 및 자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됨
  • 휴학기간 만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성적경고(평균평점 2.0 미만)를 2회 연속 또는 통산 3회를 받은 자
자퇴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
처리절차
  • 제적자 : 대학원장 제청 ⇨ 원장 허가 ⇨ 본인에게 내용증명 통지
  • 자퇴자 : 자퇴원서 작성 ⇨ 학과(전공) 지도교수 경우 ⇨ 행정실 제출 ⇨ 원장 허가

재입학

재입학 허가
  •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징계에 의하여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재입학 불가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당해 학기의 다음 학기로 하며,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함.
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학과(전공)지도교수 경유 ⇨ 행정실 제출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등록 고지서 수령 ⇨ 지정은행 납부 ⇨ 수강신청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인장

증명서(국문,영문)발행

증명종류
  •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재적증명서 :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적증명서 :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적을 상실한 자
  • 수료증명서 :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후부터 학위수여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급
  •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받은 자
  • 성적증명서 : 본 대학원에 재학, 졸업, 재적하였던 자
증명발급안내
각종 (국문, 영문)증명서는 바로처리실(서울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과 자동발급기(24시간 발급 가능)에서 발급 가능함

장학제도

장학금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비고
총장장학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입학금
포함
동서의학장학 동서의학발전에 공이 큰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우수연구장학 우수연구 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인정한 자 우수연구 교수별 배정액 자율지급 입학금
불포함
경희동문장학 본교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등록금 10%
모범장학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에 모범인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목련장학 가계곤란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BK연구장학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의 전일제 학생으로서 성적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자 예산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함
  • 우수연구 교수라 함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이 SCI 또는 SCIE 논문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명의로 게재완료(print, web 게재)한 자를 말하며, 우수연구 교수는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우수연구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음
장학금의 지급제한
경희대학교학칙과 대학원학칙(내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장학금 취소
장학금 수혜자가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은 취소됨(이 경우 계좌이체 장학자의 경우에는 장학지급액을 학교에 반납하여야 함)
장학금 지급
  • 등록고지서 감면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신청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존 가입자의 경우 로그인) ⇨ E-러닝교육필수 이수(신규 대출신청자) ⇨ 학자금대출 신청 ⇨ 재단 승인결과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출실행 ⇨ 등록금 수납 (대출실행 후 등록금은 대학으로 직접 수납처리 되며,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방침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대학원 포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
편성대상자
본교 전임강사이상 교직원 및 대학생, 대학원생
훈련종류 및 훈련시간
해당 대상자별 적용내역은 본교 연대본부 관리하에 본 대학원으로 일괄 통보됨
방침보류원서 제출
대학직장 예비군은 방침보류 대상자이므로 복학 시(일반휴학 후 복학 포함)에 반드시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서 『방침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간의 단축 혜택을 받음
기타 신고사항
주민등록지 주소 변경시 반드시 방문 신고 또는 전화 (031)-201-3266~7(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본부)로 신고
예비군 관계법규 강화
  • 동원령 불응 및 동원기피를 위한 거주지 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훈련불참 및 대리참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기, 탄약, 장비분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 불복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지서 미 전달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학생

외국인 등록
  • 본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동서의학대학원 |TEL. 031-201-2743~5 |E-MAIL. khubk21@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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