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이후 수료생의 연구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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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부터 시행된 학사규정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학위과정 수료생은 의무적으로 수료기간 중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등록 대상자 -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논문미제출 또는 졸업자격 미취득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졸업일에 해당자는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수료’로 변경되며 수료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 2007년 8월 이전(8월 포함)에 수료한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등록시기 - 연구등록은 재학생 등록 마감 후 실시되며 1학기는 3월 중, 2학기는 9월중에 시행됩니다.
3. 연구등록 신청 및 등록 - 수료생은 매 학기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생 신청입력을 해야 합니다. - 연구등록금은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이며 연구등록 기간 중 1회 납부하면 됩니다. - 수료생은 연구등록을 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절차 -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 신청 ⇒ (행정실에서 처리 후 통지) ⇒ 연구등록금고지서 출력 ⇒ 지정 은행 납부 -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031-201-27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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