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중 2010년 전문연구요원 편입희망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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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제3호(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2. 의무사고나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 중 귀 자연계대학원에서 2010년 박사과정(기초의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희망자를 파악하오니, 2009.12.15.까지 아래 서식에 의해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khubk21@khu.ac.kr) 로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사과정(기초의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사람이 군전공의수련기과(의과대학병원등)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2) 자연계대학원에서 기초의학분야 박사과정 재학중(입학예정자 포함)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3) 단, 35세까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하며 복무기간은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임
나. 통보서식(전문연구요원 편입희망자 명단)
- 전공과목 :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작성(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수련 전공
과목으로 작성, 세부전공 불요)
- 편입희망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소요파악을 위한
자료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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