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부터 시행된 학사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이후의 학위과정 수료생(2008년 2월 포함)은 의무적으로 수료기간 중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연구등록 신청 대상자
-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논문미제출 또는 졸업자격 미취득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자는 ‘재학’에서 ‘수료’로 학적이 변경 되며, 수료생은 매 학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 신청입력을 해야 합니다.
- 단, 2007년 8월 이전(8월 포함)에 수료한 경우에는 연구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구등록 신청방법
- 연구등록 신청은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에 시행됩니다.
- 연구등록 신청은 경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매 학기마다 신청입력을 해야 합니다.([인터넷신청]-[연구등록신청])
3. 연구등록금 납부
- 연구등록금은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이며 연구등록 기간 중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수료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 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료생 중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안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 신청 입력을 한 후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1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
- 고지서출력기간 : 2011. 04. 18(월) ~ 04. 29(금)
- 등록기간: 2011. 04. 18(월) ~ 04. 29(금)
- 등록장소: 하나은행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출장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031-201-27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