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제 시행 재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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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의학대학원입니다. 첨부확인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관련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2018.2.2.)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 신 고제’가 시행 중이며, 같은 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 치)는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동 자격을 취득한 자(‘17년 5월 29일 이전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50.~’18.5.29.)에 취업 상황 등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 현재 신고율(‘18.1.28. 기준) : 1급 51.3%, 2급 54.8%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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