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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전문자격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제 시행 재안 내

행정실
  • 2018.05.03
  • 541
file icon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pdf (420.8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5-03 15:38:47
동서의학대학원입니다.
첨부확인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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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2018.2.2.)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 신 고제’가 시행 중이며,
같은 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 치)는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동 자격을 취득한 자(‘17년 5월 29일 이전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50.~’18.5.29.)에 취업 상황 등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 현재 신고율(‘18.1.28. 기준) : 1급 51.3%, 2급 54.8%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1부.  끝.

[기간연장]2018학년도 후기 신편입학 모집요강

[2018] 1학기 학위논문예비계획서 제출 안내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동서의학대학원 |TEL. 031-201-2743~5 |E-MAIL. khubk21@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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