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
|
|||||||||||||||||||
동서의학대학원입니다.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 등’.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5조 ‘과태료’.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온라인 안전교육을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명칭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나. 교육시행 : 2018. 03. 14. ∼ 2018. 11. 30. 다. 교육대상 : 실험실습 참여 학생 및 연구원 (실험/실습 과목 수강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대학원생 전체). 라. 교육내용 1) 안전교육 컨텐츠 안내
※ 1학기 안전교육 수료기한 : 2018. 05. 31. 2)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생, 수료생]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3) 안전교육 완료 후 개인별 수료증 발급가능. 4)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 추후 공지. ※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 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안법 5조,18조,25조 참고) ※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 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동서의학대학원 |TEL. 031-201-2743~5 |E-MAIL. khubk21@khu.ac.kr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