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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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대상 가. 대상자 :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재학생 제외대상자 :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자 2. 신청기간 : 2020.07.15.(수)~2020.07.24(금) 3. 신청장소 :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4. 신청방법 : 첨부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후 기간내 행정실 제출 5.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 (첨부파일 참조) 6.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가. 납부은행 : 하나은행 가상계좌 나. 납부기간 제 1차 분할납부기간 :2020.08.10.(월)- 08.21.(금)까지 제 2차 분할납부기간 :2020.09.21.(월) -09.25.(금)까지 제 3차 분할납부기간 :2020.10.19.(월) -10.23.(금)까지 7. 분할납부등록 방법 및 절차 가. 학생이 인포21 에서 등록금 분할납부고지서를 직접 확인 및 출력하여 납부 나. 분납신청기간은 1회분 등록기간 전 분납신청기간에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에 납부 8.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각 분할등록 기한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분할납부자는 분납기간 중 휴학이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다. 분할납부자는 반드시 정해진 분할 납부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 등록 포기자로 간주되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됨. 라. 미등록 제적처리시 제적일자는 납부회자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재학증명서는 발급하되 해당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바. 등록금 일부를 납부한 후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됨. 사.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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