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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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 등’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5조 ‘과태료’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2020년도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명칭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나. 교육시행 : 2020. 09. 09. ∼ 2020. 11. 30. 다. 교육대상 : 실험실습 참여 교수 및 학생, 연구원 (실험/실습 과목 수강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대학원생 전체) 라. 교육내용 1) 안전교육 컨텐츠 안내
※ 2학기 안전교육 수료기한 : 2020. 11. 30. 2)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생, 수료생]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3) 안전교육 완료 후 개인별 수료증 발급가능 ※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 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안법 5조,18조,25조 참고) ※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 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수업 진행하는 시점에 신규교육 시행 안내 별도 요청예정
붙 임 : 1. 홈페이지 이용방법(국문/영문) 1건 2. 관련근거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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