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의학대학원 내규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재학생은 입학 후 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학과(전공) 지도교수는 전임교수 및 학생과 협의한 후 본 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본 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연구실적이 본교 「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해당직급 연 구실적 승진요건의 연평균치(연구실적 승진요건÷직급별 최소 근무년수)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단, 신규임용교수는 임용 후 1년간에 한해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6 학기 이내인 교수는 본 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④ 공동 논문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2인의 논문지도교수를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