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형별 사고 예방 자료 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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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중대해재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교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형별 사고예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작성·배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내 종사자 모두가 해당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사고 예방 자료 1) 사고유형 : 화재·폭발, 추락, 낙하비래, 협착, 전도, 붕괴, 산소결핍, 감전, 기타(연구실, 지진) 2) 중대산업재해 대상자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종사자) 전체 3) 중대산업재해 범위 - 사망 1명 이상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주기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개정판 제공 예정
붙임 : 각 유형별 사고예방 자료 1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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