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른 교내 전동킥보드 사용안내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용을 안내 드립니다.
안전모 없이는 전동킥보드의 교내진입이 불가하므로, 정문 지정 장소에 전동킥보드 거치후 교내 진입바랍니다.
[2021-1]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1-1] 학위논문예비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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